대장동 '김만배 구속 여부' 결정...내용에 남욱·정영학 역할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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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김만배 구속 여부' 결정...내용에 남욱·정영학 역할도 기재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10.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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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14일 밤·15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김만배. 14일 밤·15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김만배 씨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또는 1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00억원대 배임과 55억원 횡령, 유동규 前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에 대한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과 5억원 뇌물공여,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등의 혐의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관련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 아들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前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겐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 측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지도, 실제 5억원을 준 적도 없다며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도 산재 위로금과 성과급 성격이 포함돼 있고 회사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역할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줄기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관련자들 또한 사법처리는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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