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후 성남시청 압수수색...재신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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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후 성남시청 압수수색...재신청 예고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10.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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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기각...구치소 나온 김만배. 사진=nbnDB
검찰 구속영장 기각...구치소 나온 김만배.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반발한 김만배 씨가 15일 0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전 9시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하기도 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됐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보강수사 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만배 씨에 대해 재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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