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토킹 범죄 여러분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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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토킹 범죄 여러분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 김해성 기자
  • 승인 2021.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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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김세준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김세준

[nbn시사경제] 김해성 기자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고,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여 범죄 억제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보완하여 이번 스토킹 처벌법은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112신고 코드가 신설된 이후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고, 스토킹이 혼재된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2018년 10,245건, 2019년 9,858건, 2020년 8,982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토킹 범죄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과 성폭력 등 각 범죄 요소에 스토킹행위가 혼합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아동과 여성, 청소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인천 경찰은 스토킹범죄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제작 ‧ 배포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여러 매체를 통해 시민들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이해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도 10월 21일에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나 주변사람에게 스토킹범죄가 의심이 된다면 망설임 없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스토킹범죄 피해를 막고,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김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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