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운전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꼭 받아보자
상태바
[기고] 안전운전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꼭 받아보자
  • 김해성 기자
  • 승인 2021.10.2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박상혁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박상혁

[nbn시사경제] 김해성 기자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벌써 9년이나 되었다. 19년 경찰청 통계에 따른 마일리지 현황을 보면 약 1700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수준으로 당시 자동차 등록 수가 2368만대로 비교해보면 약 70%정도로 준수한 편이기는 하나 아직도 500만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에는 직접 파출소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정부24’,‘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서약 신청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아 조금만 관심을 보인다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혜택은 신청일로부터 서약기간 중 1년간 교통에 관한 무위반(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및 무사고 시에 마일리지 10점을 누적시켜주고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게 된다.

이 마일리지 10점은 추후 벌점이 부과 시에 상쇄해주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마일리지로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를 당하더라도,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등, 발생한 교통사고로 받는 처분에 대하여 혜택을 받는 보험성 서약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행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용범죄로 인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

이 제도는 혜택뿐만 아니라 안전운전문화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 제도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양보와 배려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많은 운전자들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함으로서 안전운전 문화정착 및 마일리지 혜택을 누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박상혁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