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엿새 만에 재조사...이번에 구속될까

관건은 '공동정법' 법리 구성...참사 구체화

2022-12-12     노준영 기자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재소환됐다(출처 : TV조선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11일 오전 이 전 서장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 전 서장은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시작 이후 세 번째 소환으로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치안을 관할하는 관서장인 데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이 전 서장에 대한 혐의 입증은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구청 등이 범한 여러 과실이 합쳐져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 중인데, 이를 구체화한 뒤 조만간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엔 사고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89명이 모인 유가족 협의회는 부실수사가 아니냐며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리 등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수본은 어느 한 기관의 과실만이 아닌 여러 기관의 다양한 과실이 합쳐져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또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이 같은 혐의 보강 등을 통해 조만간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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