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억울하니’

매출 감소로 인한 강제 휴업,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1-02     이점석 기자

[nbn시사경제] 이점석 기자

임경숙 변호사

  주로 소수 인원을 상대로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투어 일정을 제공하고 있었던 작은 규모의 A 여행사는 최근 신종바이러스감염증의 발생으로 아시아권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일 취소 문의가 이어지더니 결국 확정되어 있던 일정들까지 모두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처음 겪는 최악의 상황에 결국 A 여행사는 다음 주부터 약 2주간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쉬는 동안 급격한 매출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감염증에 대한 공포와 실적 저하로 사기가 떨어진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여행사의 직원 갑은 이러한 상황이 마냥 반갑지는 않다. 휴업 기간이 포함된 달의 월급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공지 때문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회사의 휴업으로 갑은 감염증에 대한 걱정과 함께 당장 다음 달 생활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진 것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피해가 건강상의 위협을 넘어 소비심리 위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꺼려해 여행이나 외식,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속품을 수입하여 물건을 생산하던 제조업 분야의 공장들도 재료를 구할 수 없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매출 감소와 부품 공급 차질 등의 어려움 속에서 결국 많은 사업체들이 하나 둘 임시 휴업에 들어가고 있다. 골목의 작은 식당부터 대기업의 자동차 공장까지 그 직종과 규모 또한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근로자들이다. 사업체가 임시로 휴업에 들어가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임금은 곧 나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휴업과 같이 매출의 감소나 원활하지 못한 부품 공급 등 경영 내 사유로 발생하는 휴업의 경우, 사업주는 휴업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휴업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정한 노동력 지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휴업의 경우 그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의무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휴업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업장 내 근로자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A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휴업을 하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계산하여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A 회사가 상시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도의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일 뿐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 극심한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라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사진출처=펙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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