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사태’ 첫 판결…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5-05-14 강상구 기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청사 후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해 화분 물받이, 벽돌, 하수구 덮개 등을 유리문에 던지거나, 깨진 타일 조각을 건물 외벽에 던지는 등 폭력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김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 추가적인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됐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첫 유죄 선고로,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총 96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rkdtkd205@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