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넘은 '3차 상법 개정안'...재계 방어권 무력화 우려
2026-02-24 조은영 기자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회사가 매입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취득한 자사주의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등 특정 사유에 대해 이사회 전원 서명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했으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기업은 3년 안에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은 유통 주식수 감소가 주당순이익 증가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져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과 경제계는 투기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맞설 기업의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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