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비율 2027년부터 단계적 하향 추진

2026-03-17     조은영 기자
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정부는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부부의 수령액을 삭감해온 기존 제도를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동 생활에 따른 비용 절감을 근거로 시행된 20% 감액 기준이 실제 빈곤 가구의 지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40% 가구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회 역시 2028년까지 해당 제도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수급 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책 시행에 필요한 막대한 추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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