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둘러싼 여야 공방... 형소법 개정안 발의 파장
2026-07-10 조은영 기자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회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들로 인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으나,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의 개혁 기조를 밀어붙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권을 과거 수사지휘권의 변형된 형태로 규정하고, 이를 완전히 근절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했던 조항들은 일제히 삭제된다. 대신 사법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검사에게 법률 자문이나 증거 수집 협조를 요청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다만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따른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 조치 명령에 대한 경찰의 이행 의무는 대폭 강화됐다. 또한 수사기관 내부 공무원의 범죄는 다른 기관으로 의무 이첩하도록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도 신설됐다.
반면 여당과 법조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현장 수사 없이 서류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구제 통로가 막혀 국민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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