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들 “김승원, 법무행정 적임자”…청문보고서 채택 촉구
“중대한 결격 사유 확인되지 않아”…신약 청탁·주가조작 의혹 반박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 요구…보고서 채택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
[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제기된 의혹에 답변했으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소명했다고 평가했다.
청문회 쟁점이 된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단순한 민원 전달을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알선에 따른 대가 약속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우선 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해당 임상약을 ‘독약’으로 규정한 야당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문가 검토에서 임상시험계획과 설계의 타당성이 인정됐고, 동일 임상약 시험 과정에서 보고된 이상 사례도 중대한 부작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과 이후 발생한 기업 인수 및 투자 손실을 연결했을 뿐, 후보자가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우자와 자녀가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는 실제 근무와 운영 구조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회계 처리상의 미비점을 근거로 후보자 가족이 공적 재원을 편취한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판사와 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치며 축적한 법률·입법 경험도 장관 후보자로서의 강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회 법사위 간사로 수사·기소 분리 관련 입법을 주도한 경험이 공소청 출범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한 공세를 중단하고 사실관계와 정책 수행 역량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청탁과 가족 협동조합 특혜 등 주요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영교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겠다면서도 법무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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