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정부가 보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1월 13일 본격 시행 보증금 3분의 1 미만 회수 시 정부가 차액 지원 신탁사기 피해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

2026-10-07     신동익 기자
사진출처 : AI 이미지 생성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를 거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자 등에게 경매 종료 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역시 함께 도입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배당금, 경매 차익 등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로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정산 등 관련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하며, 신청 접수 후 최장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비용도 주택 취득 비용으로 인정해 신속한 매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이 피해 지원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채무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됐다.

제작 = 신동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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