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분석] 공정위 과징금 환급, 어떻게 줄일까…제재의 정확성·재정 부담 함께 점검해야
올해 1~9월 확정 환급액 약 230억원…최근 4년여 누계 약 2900억원 환급 원금과 가산금 구분 필요…처분 취소 사유별 개선책이 관건
[nbn시사경제] 김성욱 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소송 등을 거쳐 변경되면서 기업에 돌려주는 금액이 올해도 수백억원에 이른 것으로 보도됐다. 공정위 과징금 환급 문제를 평가하려면 환급 규모뿐 아니라 처분이 취소된 이유와 추가로 발생한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확정 환급액은 229억7500만원이다. 여기에는 과징금 원금과 환급가산금이 포함되며, 가산금은 12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환급액은 2875억8500만원, 이 가운데 가산금은 약 190억원으로 보도됐다.
공정위 과징금 환급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원금 반환과 추가 지급액이다. 원금은 기업이 납부했던 돈을 되돌려주는 것이고, 가산금은 납부 이후 환급까지의 기간에 따라 붙는 금액이다. 따라서 환급액 전체를 새로운 예산 손실로 표현하면 재정 부담의 성격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
환급 규모만으로 개별 제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과징금 산정 범위나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 반환이 발생할 수 있다. 처분 취소 후 다시 부과한 금액을 반영했는지에 따라서도 환급 통계의 의미가 달라진다.
공정위 역시 과거 환급 관련 설명에서 일부 사건은 과징금을 돌려준 뒤 재산정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 성과를 평가할 때 사건 수와 과징금액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설명은 이번 집계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아니지만, 환급 통계를 해석할 때 고려할 요소다.
이에 따라 공정위 과징금 환급을 줄이기 위한 점검은 처분 취소 사유별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증거 확보의 부족, 법률 적용의 차이, 산정 오류, 절차상 문제를 나눠 분석해야 어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통계 공개 방식도 개선 과제다. 최초 환급액과 재부과 이후 최종 반환액, 환급가산금을 구분해 공개하면 제재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과정과 과징금 계산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공정위 과징금 환급 논의의 핵심은 제재 수준과 함께 처분의 정확성을 높이고, 반복되는 취소 사유를 행정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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