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식약처, 위고비 시력 손상 부작용 국내 첫 공식 인정...주의사항 명시 결정
2026-10-15 조은영 기자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 투여 후 발생한 허혈성 시신경병증을 공식 이상 사례로 인정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 첫 부작용 신고 접수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의 조치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미 지난해 주성분 세미글루타이드의 부작용으로 해당 질환을 인정했으며 미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처방 이후 관련 시신경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약물과 시력 손상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국내 비만 치료제 유통량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정부의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상편집 = 조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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