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좌회전 신호대기 중 깜빡이 끄면 단속 대상... 과태료 4만원 부과

2026-10-15     조은영 기자
(사진=Gemini 생성)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방향지시등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방향전환 시 신호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해 신호를 대기하는 상황이라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예외 조항은 없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미터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회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위반 시 현장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를 통한 과태료는 4만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약 75.7퍼센트에 그쳐 운전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7년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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