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가구 1연금' 폐지... 무소득 배우자·청년도 국민연금 가입 길 열려

2026-10-22     조은영 기자
(사진=Gemini 생성)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결혼과 동시에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와 청년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연금공단은 1가구 1연금이라는 낡은 틀을 깨고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 등 667만 명은 앞으로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된다. 

이로써 기혼 무소득자도 미혼자처럼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부터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4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영상편집 = 조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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