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업주부·무소득 청년 667만명 국민연금 가입 추진
[nbn시사경제] 김아림 기자
정부가 전업주부와 소득이 없는 청년 등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약 667만명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가구 중심의 연금 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해 노후소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 등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다. 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 청년 등은 일정 요건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약 667만명에 달한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없는 미혼자가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추후납부 제도 활용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1가구 1연금' 구조를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 활동 여부나 혼인 상태에 따른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고 개인별 연금 수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1인 1연금 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1인 1연금은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청년 첫 보험료도 그렇고 무소득 배우자를 제도 내로 끌어들이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국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안은 가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보험료 부담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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