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 시사분석] 브렌트유 116달러,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시행 여덟 달째…공급가격 규제 효과와 손실보전 비용 함께 살펴야 종료 판단은 국제 제품가격·환율·공급 여건에…취약계층 지원도 과제

2026-10-28     김성욱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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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김성욱 대기자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가능성이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연료비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와 함께, 제도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향후 조정 조건을 살펴야 할 시점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23일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16.72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날 두바이유는 116.9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3.27달러였다. 이는 해당 거래일 기준 수치로, 이후 가격과는 구분해야 한다.

국제 원유가격 상승이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유통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브렌트유 가격만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승 폭이나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ㅡ‘리터당 2천원’은 제도가 정한 소매가격 한도인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해하려면 정유사의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구분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모든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을 리터당 2천원 아래로 고정하는 장치는 아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제1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적용 기간은 10월 17일 0시부터 4주간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가계의 물가 부담, 국내 공급 여건을 고려해 기존 상한을 유지했다.

제도는 지난 3월 13일 시작됐다. 10월 28일 기준으로 7개월을 넘겨 여덟 번째 달에 들어섰다. 장기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행 기간뿐 아니라 소비자가 얻은 편익과 제도 운영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ㅡ가격 안정 효과, 추정치의 의미까지 읽어야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에 비해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이 낮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국 1,512개 주유소를 분석한 결과, 상대가격 하락 폭은 1차 시행 구간에서 리터당 45.75원, 2∼6차 구간에서 165.51원, 7차 이후 분석 구간에서 239.48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239.48원을 모든 운전자가 실제로 절약한 금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수치는 규제 대상인 보통휘발유와 비교 대상인 고급휘발유의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정책이 고급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정책이 없을 때 두 유종의 가격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을지 등의 가정이 충족돼야 보통휘발유 자체의 정책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가격 상승 충격을 줄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분석 방식과 적용 기간, 비교 대상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ㅡ유지 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부담하나

공급가격을 제한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더라도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가와 공급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손실 산정과 보전 문제가 뒤따른다.

정부는 9월 설명자료에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당시에는 관련 자료 제출과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표만으로 현재의 확정 보전액이나 지급 실적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와 함께 실제 손실보전액, 관리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같은 기간에 맞춰 비교해야 한다. 가격 안정 효과만으로 제도 연장의 타당성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ㅡ출구전략, 종료 날짜보다 판단 조건이 먼저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한을 미리 정해 고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정 날짜에 자동으로 끝나는 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향후 조정 과정에서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공급가격 상한이 실제 거래에 미치는 영향, 주유소 판매가격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 산업연구원도 판단 기준과 검토 시점을 공개하고, 제도 축소 시 취약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에 대한 선별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면 최고가격제의 다음 과제는 유지 여부를 넘어 조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어떤 조건에서 상한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부담이 급증하는 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 제시해야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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