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재가동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3호기 2034년·4호기 2035년까지 운전 허용 한수원, 2027년 상반기 발전 재개 목표…설비 개선·검사 통과가 관건

2026-10-28     김성욱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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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김성욱 대기자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서 재가동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으로의 핵심은 허가 심사에서 제시한 설비 개선 내용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발전 재개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받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026-17회 회의에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운전이 허용되는 기한은 3호기가 2034년 9월 28일, 4호기가 2035년 8월 6일이다. 두 원전은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설계수명 40년이 끝나 현재 정지 상태다.

이번 결정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운전 허가 기한과 실제 발전을 재개하는 시점이다. 연장 기간은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정비와 심사 등으로 발전을 멈춘 기간만큼 재가동 이후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 재가동일부터 새롭게 10년이 부여되는 구조는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 개선과 정비를 마무리하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두 원전을 차례로 재가동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 일정은 후속 작업의 진행 상황과 안전성 확인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계속운전 심사의 기술적 쟁점은 오래 사용한 설비가 추가 운전 기간에도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있다. 원자로를 포함한 주요 설비의 사용 이력,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 교체·보수 계획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원안위에 따르면 고리 3·4호기는 설계가 같지만 운전과 정비 이력이 달라 설비 상태와 노후화, 수명평가를 호기별로 심사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약 4년간 안전성을 검토했으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심사 결과를 사전 검토했다. 원안위는 설비 수명평가와 개선 계획,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계속운전의 필요성으로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대응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탄소중립 기여를 들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제시한 기대효과다. 실제 공급 기여도는 두 원전이 언제 발전을 재개하고 이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전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향후 검증의 초점은 설비 개선의 완료 여부와 검사 결과에 맞춰진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후속 조치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재가동을 승인할 예정이다. 계속운전 신청 자료에 이어 기술 심사와 위원회 검토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의 의미를 평가하려면 운전 기한 연장이라는 결정과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현장 이행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설비 개선 내역과 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일은 지역사회가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된다.

sung7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