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수출 한도 높인 정부…정유사 최고가격제 부담 얼마나 덜까?
11월부터 전년 동월 물량의 110%까지 조건부 허용 추가 수익은 판매가격·원가에 좌우…손실 보완 효과는 별도 검증 필요
[nbn시사경제] 김성욱 기자
정부가 경유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정유사들이 해외 판매를 늘릴 여지가 생겼다. 국제 경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확보할 기회가 열렸지만, 이번 조치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부담을 얼마나 줄일지는 실제 수출 물량과 수익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가 29일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유사는 국내 공급 의무를 충족하고 필요한 재고를 유지할 경우 지난해 같은 달 수출량의 110% 범위에서 경유를 수출할 수 있다. 적용 시점은 11월 수출분부터다. 지난 3월 13일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도입한 전년 동월 대비 100% 한도를 약 7개월 만에 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국내 소비와 해외 공급 여건의 차이가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국내 경유 누적 소비량은 7.2% 감소했다. 정부는 국내 재고와 원유 확보 상황을 고려할 때 여유 물량의 해외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제시장에서는 경유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ㅡ수출 한도 확대가 곧바로 이익 증가율은 아니다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것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의 상한이다. 모든 정유사의 실제 수출량이나 이익이 일률적으로 10%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사별 추가 판매 여력과 계약 조건, 국내 공급 부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수출 매출과 이익도 구분해야 한다. 해외 판매금액이 커지더라도 원유 구입비, 정제 비용, 운송비 등이 함께 늘면 이익 증가 폭은 제한될 수 있다. 국제 경유 가격 상승이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판단하려면 제품 판매가격과 원료·생산 비용의 차이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는 이번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이다. 추가 수출로 얻는 이익과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을 같은 기간·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부담 완화 규모를 평가할 수 있다.
ㅡ‘손실 메우기 역부족’ 단정에는 근거 필요
산업부의 이번 발표에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별 확정 손실액이나 추가 수출의 예상 순이익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출 확대만으로 손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보완 효과가 미미하다고 단정할 근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
정책 효과의 지속성도 변수다. 정부는 국내 공급 상황이 나빠질 우려가 생기면 수출 한도를 종전 기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정유사의 해외 판매 확대는 국내 수급 안정이라는 조건 안에서 이뤄진다.
결국 이번 조치의 성과는 수출액 증가 자체보다 추가 영업이익과 국내 공급 안정 여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향후 실제 수출 실적과 최고가격제 손실 산정 결과가 공개돼야 정유업계의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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