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산림장비 도입·관리법 대표발의…헬기 교체·정비 종합관리 추진
까모프 부품 조달난·시누크 납품 지연에 산불 대응 공백 우려 5년 단위 기본계획·사전 기술검토 도입…장비 선정부터 폐기까지 관리체계 마련
[nbn시사경제] 김성욱 기자
산불진화헬기의 부품 확보와 대체 기종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산림장비의 구매·운용·정비·처분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비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지보수와 교체 시점까지 검토하도록 해 산림재난 대응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서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주력 산불진화 기종인 러시아산 까모프 헬기 29대는 기체 노후화에 부품 조달 문제까지 겹쳐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정비와 가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체 전력 확보 일정도 변수다. 의원실은 시누크 헬기의 인증·제작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2026년 11월로 예정됐던 2호기 납품이 2027년 6월로 연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기존 기체의 가동 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에 신규 헬기 투입까지 지연될 경우 산불 대응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장비 도입을 결정하는 심의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았다고 밝힌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열린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회의는 33회다. 이 가운데 외부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는 20회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2023년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외부위원을 6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전체 집계에는 규정 개정 이전 회의도 포함돼 있어, 외부위원 불참 실태와 개정 규정 준수 여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원 확보 기준과 회의별 출석 요건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정안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장비 도입·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청장 소속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요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픽
검사·검수와 인증, 개인보호장비의 지급·관리, 점검·정비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장비 확보 여부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장비 구매와 사후 관리를 연결하는 데 있다. 도입 당시의 가격·성능에 더해 부품 공급의 지속성, 정비 여건, 교체 일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장기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서 의원은 까모프 헬기 부품 수급과 대체 헬기 도입 지연에 따른 대응 공백을 우려하며, 사전 기술검토와 전문적인 심의에 더해 정비·교체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안을 통해 산림장비 확보의 안정성과 현장 인력의 안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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