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숙박·자살유발 정보 차단…11월부터 안전망 강화
11월부터 새 법령 시행, 국민 안전망 대폭 강화 온라인 플랫폼, 숙박업소 영업신고 확인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마련, 최소보증금 제도 도입
2026-11-02 신동익 기자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가 전면 금지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증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이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자살예방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86개 법령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가 주목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미신고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돼 명백한 유해 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긴급 상황 시 경찰·소방 등과의 구조 협조 근거도 마련됐다.
시민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전기차 및 수소차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전기 위치와 요금, 고장 상태 등 실시간 정보를 전산망으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보장금 제도가 도입돼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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