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위험·책임, 보수와 정신건강 지원에 반영될까?
김예지 의원, 소방공무원 처우·건강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직무 위험도 고려한 보수 기준·심리지원 확대…치료에 따른 인사 불이익 방지 추진
[nbn시사경제] 김성욱 기자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위험 부담을 보수에 반영하고, 정신건강 관리와 치료 후 업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소방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 기준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보수 산정 시 자격·경력과 함께 업무 수행의 어려움, 위험 수준,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가 적정한 보수 지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부담하는 위험과 책임을 보수 결정의 고려 요소로 명시하려는 것이다. 다만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는 구체적인 보수 인상률이나 수당 조정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법안 발의만으로 급여 인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발의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은 정신건강 관리부터 치료·회복까지 지원을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공무원은 구조·구급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망이나 중상 등 충격적인 상황을 반복해서 접할 수 있다.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이유다.
개정안에는 정기적인 상담·진단·진료와 현장 대응에 필요한 긴급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지원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치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소방활동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치료와 회복을 거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마련됐다. 치료 제공에 더해 회복 이후의 근무까지 지원 범위를 연결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의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과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두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실제 제도 변경 여부와 적용 범위는 향후 국회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결정된다. 입법 취지를 현장의 변화로 이어가려면 보수 반영 기준, 상담·진료 인력, 지원 예산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자료: 김예지 의원실 제공 보도자료(2026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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