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체불 반복한 건설사, 공공공사 하도급에서도 제한받나?
강득구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명단 공표 사업자 대상
[nbn시사경제] 김성욱 기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상습체불 명단에 오른 건설사업자에게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체불 이력을 공개하는 데서 나아가 공공부문 사업 참여에도 책임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법 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를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적용 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다.
이번 법안이 겨냥하는 대상은 일시적으로 대금 지급이 늦어진 모든 업체가 아니다. 법에서 정한 반복 위반 요건과 체불액 기준에 해당하고, 명단 공표 절차를 거친 사업자다.
현행법상 상습체불 명단 공표 기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관련 대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두 차례 이상 처분을 받고, 체불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같은 위반으로 여러 처분을 받았다면 한 차례로 계산한다. 명단 공표 전에는 심의와 소명 절차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의원실은 체불 이력을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반복적인 미지급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를 추가해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대금 지급 지연은 하도급업체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자재·장비대금 정산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피해가 규모가 작은 업체와 근로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반복 위반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를 지키는 거래 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을 출발점으로 체불 예방 장치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의된 단계로, 발표만으로 하도급 참여 제한이 새롭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향후 국회 심의와 법 개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자료: 강득구 의원실 제공 보도자료(2026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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