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30년 만에 풀리는 빌라 규제, 다세대·다가구 주택 면적·층수 제한 대폭 완화
2026-11-05 조은영 기자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오는 12일부터 이들 주택의 면적 제한은 기존 66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약 1.5배 확대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법정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도 면적과 층수 규제에 가로막혀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주택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건물이 10미터를 초과할 때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깎아내야 했던 기존의 일조권 높이 제한 대신, 10미터 초과부터 17미터 이하 구간에 5미터의 고정 이격 기준이 도입되면서 내부 공간 활용성과 설계 자율성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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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조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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