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추가 실시… 미수료자 과태료 예방 나선다

2026-11-05     조은영 기자
인천시청 전경 (사진출처=내외뉴스통신)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인천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법정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연수교육을 총 6회에 걸쳐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추가 교육은 기한 내 교육을 받지 못한 미수료자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군·구별 순차 교육을 진행해 약 3,900여 명의 수료를 도왔으나, 아직 교육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추가 일정을 편성했다.

교육 대상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을 통해 온라인 교육 6시간을 먼저 마친 뒤, 인천광역시회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 6시간을 수료하면 된다. 주요 교육 과정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 및 제도 변경 사항, 경영 실무, 직업윤리, 전세사기 예방 등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강화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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