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규제 논란 확산

2026-11-06     박서영 기자

[nbn시사경제] 박서영 기자

기업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신속한 사업 재편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LG화학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이 제도가 소액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학계와 경제계는 물적분할 자체보다는 자회사의 중복상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물적분할이 아닌 중복상장이 문제의 근원임에도 모든 물적분할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적분할에 찬성하는 주주마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형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규모 분할에도 예외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중복상장을 수반하지 않는 물적분할은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시점을 물적분할 단계에서 자회사의 중복상장 단계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는 물적분할 자체를 제한하는 '입구 봉쇄' 방식 대신 실제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발생하는 중복상장 단계에서 '출구 제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미다. 또한, 소규모 물적분할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계적 개선과 기업 의사결정 속도 향상을 위한 이사회 중심의 사업 재편 절차 마련도 제안됐다. 경제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재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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