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죄와 학교폭력 근절

개인의 안전이 보장된 사회

2021-10-25     권대정 기자

 

[제주=nbn시사경제] 권대정 기자

[양동익의 정책칼럼] 청소년 범죄의 특성은 사회모방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의 형법은 국가가 대신 보복을 한다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감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경계심을 심어주어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 하더라도 성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범죄가 그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결과이고 그 사회의 공동 책임이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권한이 완전하게 주어진 상태도 아닌 이유가 있다.

최근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미약한 처벌만 이뤄졌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청와대 청원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절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행이 성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지능적이고 흉포화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2020년 촉법소년의 살인 범죄가 8건, 강도범은 42건에 이른다.

현재 국회에는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60대 여성을 때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그래도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적으로도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하향하지 말 것을 당사국에 촉구할 뿐만 아니라 더 올리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 연령을 15세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범죄의 집단화 경향은 폭력, 강도, 절도 범죄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청소년 강도 범죄는 85% 이상이 공동 범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에서 집단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2001년까지는 성폭력 범죄의 80% 이상이 1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2002년 이후에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절반 이상이 집단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범죄 현상은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청소년기의 특성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청소년의 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으며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시의 발달은 부랑소년을 양산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도 그 만큼의 도시의 부랑소년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회의 그림자다. 그리고 이들은 범죄 집단에 의해 사회범죄를 키우는 독버섯과 같은 사회구조를 만든다.

공동체 사회의 형성은 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만 도시의 공동체 문화가 무너지는 현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상 학교제도가 이러한 사회현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가 학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는 대부분 학교 밖에 있다. 도시 소년 부랑자의 증가는 청소년 집단 범죄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 부랑자 쉼터 운영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형식 수준의 수용시설만으로 운영된다면 낯선 소년 끼리 다시 집단화를 이루고 범죄 행위를 모의하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쉼터의 운영은 세심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 쉼터의 공간은 1인1실을 기준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용된 소년들이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입소와 퇴소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갈 곳 없이 길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청소년의 자율성을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야간에 10시 이후 아침 7시까지만 생활을 통제하고 낯 시간의 활동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공동의 생활공간을 만들어 교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쉼터가 사회로부터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좋은 어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소년원에 수용되었던 청소년의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은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이다. 소년원 운영에 대한 일대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도행정 자체가 효율적으로 범죄자를 가두어둔다는 개념에 치중되어 있다. 이제는 재범방지를 위한 가두어두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년원의 경우 특정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1인1실의 개인공간이 만들어져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간에는 다양한 학습활동, 문화 및 취미활동,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도 선행되어야 한다. 외부의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수용된 소년들에게 개인적인 맨토를 연결하여 주는 역할도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는 아이들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분명한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복잡한 시각보다 사람에 우선하는 단순한 집단지성이 존재하고 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흡입력은 상당한 것이어서 보다 바른 것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면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학교폭력은 학생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자율심리제도를 두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부모와 지역운영위원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발생 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의결과정을 거치는 제도이지만 학생자율심리제도는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자율심리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학생자율심리제의 최종결정은 잘못의 인정과 사과, 용서와 화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대표들의 배심원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단순히 가르치는 공간으로서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다. 그것은 또래집단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은 주도적으로 그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목 지정 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교수방식도 변해야 한다. 스승이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일방적인 학습을 말하고 있지 않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를 공감하는 존경의 마음이 살아 숨 쉬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시각이 지나치게 과장되어지는 현상도 경계하여야 한다. 이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여간다면 아이들도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도 우리의 미래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쁜 싹은 초장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속담이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쁜 싹은 초장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은 그 방식과 제도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면 불량 청소년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은 모두에게 있다. 그리고 그때의 순간에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오늘의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생각한다면 이들의 처해진 현실에 배려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생각들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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