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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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
  • 김해성 기자
  • 승인 2020.09.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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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인천서부경찰서)
(사진출처= 인천서부경찰서)

 

[nbn시사경제] 김해성 기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단속 공무원의 단속 행위가 없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20년 8월 3일부터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①소방시설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④버스정류소 10m 이내에 새롭게 ⑤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대상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8:00~20:00이다. 신고요건은 위반사항이 명확한 동일 위치(위반 지역)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①위반내용, ②차량번호, ③촬영시간 특정되게 2회 사진 촬영 후 신고하면 되며, 신고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사진을 촬영한 날부터 3일 이내이며, 신고에 따른 보상은 따로 없다. ※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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