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명절연휴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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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절연휴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싶다면?
  • 김해성 기자
  • 승인 2020.09.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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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인정은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인정은

[nbn시사경제] 김해성 기자

누구나 한번쯤은 소지품을 잃어버리고 막막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 명절 연휴 귀성길을 오르면서 복잡한 기차나 시외버스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의 소지품을 습득하게 된다면? LOST 112(www.lost112.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집에서고 간편하게 분실·습득물을 언제 어디서든 찾아 줄 수 있다.

‘LOST 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종합안내 시스템이다. 유실물 취급기관에 접수된 모든 분실물 및 습득물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찾아보고 직접 유실물도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유실물을 취급하는 전국 대부분 기관이 LOST 112로 통합된다. 경찰, 코레일, 지하철 및 버스조합, 공항, 자치경찰단 등 전국 96개기 기관, 1842개 업체가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2014년~2014년까지 접수된 유실물의 평균 반환율은 60%의 달한다.

이 사이트의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하고 난 후 분실 신고인 경우엥는 분실물신고를 클릭하여 관할관서, 분실정보, 물품정보를 입력후 저장하면 분실 신고가 접수된다. 물건을 잃어버리고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가서 분실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관이 대신 이 사이트에 접수를 해주는 것이니, 지구대 방문이 번거롭다면 직접 사이트에 접수하는 방법이 더 간편할 것 이다.

주의할 점은 분실신고에 대한 내용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력할 때 주의해서 입력해야 하며, 이러한 접수가 마무리 된 후 유사 물품이 입고될 경우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다.

유실물은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며, 습득자가 소유권을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함부로 취득하면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음도 잊지말자.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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