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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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 임경숙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2.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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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임경숙 변호사 / 법학박사 / 법무법인(유한)산우 동부지점

A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2020. 1. 3.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며 피보험자를 A로, 주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 B로 하여 갑 보험회사에 대인. 대물.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문제는 보험 가입 후 A의 자녀인 C가 A와 B 몰래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면서 발행하였다. 

 
A가 해당 차량의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갑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A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주운전자가 C임에도 B라고 속여 가입했다며, 해당 보험은 해지되었고 따라서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는 가입 당시 갑 보험회사로부터 주운전자의 개념 및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고, 갑 보험회사 역시 자신들이 A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었다.

 
갑 보험회사의 주장처럼,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

 
상법 제638조의 3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갑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 계약자인 A에게 약관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주운전자의 개념 등에 관한 약관 내용의 설명까지 모두 해 주었어야 한다.

 
대법원도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 보험회사는 약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약관내용인 보험 계약자의 주운전자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규정을 주장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A에게 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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