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등 무더기 검거
상태바
전남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등 무더기 검거
  • 대성수 기자
  • 승인 2020.12.16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권 조직폭력배 3개파 12명 등 27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대성수기자)
전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대성수기자)

[남악=nbn시사경제] 대성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 광역수사대는 보이스피싱, 금융 다단계, 도박사이트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전남권 조직폭력배 3개 파 12명 등 2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한, 위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광주권 조직폭력배 A씨(39)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입금액 기준 1천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8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과거 조직폭력배는 일정한 상권 영역에서 소상공인 금품 갈취, 보호비 명목 월정금 수수, 유흥업소 및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챙겼으나, 최근 경제난 등을 이유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대포통장 거래 및 도박사이트 운영 등 불법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서민경제 피폐화를 가속시키는 불법행위를 적극 탐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최근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 청소년층을 타켓으로 대포통장 거래 제안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각 가정과 학교, 교육 당국에서도 위와 관련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ews8282@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