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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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 선고
  • 이성원 기자
  • 승인 2021.0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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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이성원 기자

고 최숙현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전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고 최숙현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전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고 최숙현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전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김규봉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윤정 전 주장에게 4년, 김도환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가혹행위를 했고, 고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장 전 주장은 구속기소됐고, 김도환 선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감독은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을 맡으면서 지난 2014년부터 고 최숙현 선수 등을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속여 선수들에게 모두 7천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철인 3종 경기팀 장윤정 전 주장에게는 후배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고 최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팀닥터'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징역 8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안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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