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임대사업자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 발간·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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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임대사업자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 발간·배부
  • 오서연 기자
  • 승인 2021.05.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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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준수사항 안내로 불이익 최소화…4천500여명 배부완료
-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주요 세제혜택, 자주하는 질문 등 수록
박준희 관악 구청장 (사진=관악구 홈페이지)
박준희 관악 구청장 (사진=관악구 홈페이지)

[nbn시사경제] 오서연 기자

관악구가 주택임대 등록 의무사항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한편, 임대사업자는 공적 의무사항과 세제 혜택을 받는다.

구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4천500여명에게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또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안내서를 배부해 향후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요의무와 세제 혜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구청에 자주 묻는 질문사항을 사례별로 쉽게 정리해 이해를 도왔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임대사업 문화를 정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itty2525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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