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업 청년도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주거지원 가능해졌다
상태바
부동산 취업 청년도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주거지원 가능해졌다
  • 오서연 기자
  • 승인 2021.06.01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bn시사경제] 오서연 기자

부동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내일채움 공제' 가입과 주거지원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인력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력채용 연계 사업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tty2525my@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