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자와 토지주 세 부담 줄인다… 3080+ 주택공급사업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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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자와 토지주 세 부담 줄인다… 3080+ 주택공급사업 탄력 기대
  • 오서연 기자
  • 승인 2021.06.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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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DB)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오서연 기자

정부는 17일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080+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만8천 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 총 102곳을 선정하고, 주민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시행해 왔다.

이번 보완방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와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해 공기업 등 시행자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 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직접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Fast-Track’ 방식을 신규 도입했다.

먼저,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 토지‧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 취득세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에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되며, 공공시행자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도심 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하기 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신설과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의 정책이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행자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또한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080+ 주택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이 6월 15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발표되면서 '3080+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질 없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tty2525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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