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권익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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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권익위에 있다"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7.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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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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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명확히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 경찰청 등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 측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론을 통해 반박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을 밝히며 재반박했다.

관련 법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부패방지국)에서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두며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3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동 법과 관련된 2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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