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칼럼] 타다 금지법안 가결에 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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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칼럼] 타다 금지법안 가결에 대한 소고(小考)
  •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 승인 2020.03.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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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말도 많았던 입법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타다의 운영사는 즉각 반발하여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개월 후 중지하겠다고 과민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1년 반의 유예기간 운영을 해 보았자 손실이 발생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빠른 사업중지가 해법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특이한 논법을 발견한다. 12000여 명의 타다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약 50%가 전업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하여 왔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연령대이고 아직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연령대임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당연히 운수 기업의 오너가 폐업 시 기사들의 재취업이나 생활 보장 등의 측면을 고민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인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조차도 4대 보험을 통한 사회망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타다는 어떠한가 묻고 싶다?
비용 절감의 이유이건 관리상의 편의에 의해서건 사업의 핵심인 기사들의 생활 안전 보호망이 있었던가 생각해보기 바란다.
4대 보험은 고사하고 운전이라는 매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보호 처우가 있었는가?

어려운 경기상황에 내몰린 중장년대 가장들의 필사적 발버둥이자 선택인 운전기사 임에도 쓰고 버리는 인터넷 게임상품처럼 취급하지는 않았는가 자성하기 바란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쏘카 대표의 청와대국민청원 “국민 각인에게 50만 원 나누어주자” 하였다는데, 타다 수익의 100%를 담당하는 기사들 처우조차 해주지 않는 경영철학에서 나올 수 있는 복지제안 인가 실소를 금치 못한다.

타다를 비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가에 존립은 법을 통하여 약속된 사항들을 국민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국가지도자의 초법적 조치에 국민들이 반감하는 이유도 있다.

타다가 좀 더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주길 바란다.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을 걱정한다면 이제껏 타다 서비스를 이끌어 온 그들의 재채용이나 취업 알선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퇴장한다면 명예롭지 않을까.

사업의 성공률은 어느 업종이건 1%의 확률이라고 한다.
타다는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제도 환경적 미정비일 뿐 아닐까 싶다.
타다는 사업에 성공한 사례이다.
또한, 운수업계에 헤게모니적 사회혁신을 제안한 큰 업적을 남겼다.
운수 서비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준 것이다.

타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많은 이들의 타다에 대한 브랜드 신뢰는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배차거절 없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성립하며 택시요금보다 비싸도 이용한다고 이구동성 말한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않는가? 무조건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있어야만 내일이라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타다가 이루어낸 사회적 메시지를 크게 평가한다.
다음에는 어떠한 형태건 직접고용을 통한 노동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알선 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에서 착취되는 구조 아니겠는가.

현명하고 적극적인 타다 운영진의 변화를 지켜보고 싶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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