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거리두기 개편안 본격 시행...단계적 일상회복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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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거리두기 개편안 본격 시행...단계적 일상회복 첫발
  • 고영재 기자
  • 승인 2021.10.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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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월) 0시부터 1차 개편 시작,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 완화
➤1차 개편다중이용시설 ➝ 2차 개편대규모 행사 ➝ 3차 개편사적모임 순으로 완화
➤송 지사,“일상회복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순 없을 것. 긴장 유지 필요”
전북도청.(지도캡처)
전북도청.(지도캡처)

[전북=nbn시사경제] 고영재 기자

전북도가 정부 방침에 맞춰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 3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국 2천명, 전북도는 30~50명대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 국민적 피로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전환으로 사람간 접촉 증가,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동절기 밀폐환경,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는 접종 미완료자 등 위험요인은 시행 중에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1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자 발생 억제를 위한 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전파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개편방향에서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에 있어 1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3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시설(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6주(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전환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중증화율, 사망률 등 유행상황 안정여부 판단 후에 다음 차례 개편이행을 결정한다.

기존 4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1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1차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개편 때마다 제한을 해제해 궁극적으로 3차 개편은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하며,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려는 경우, 중대본 협의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는 1차 개편에서 대부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면서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한다.

1차 개편에서 유흥시설 등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학원은 수능시험(11.18) 이후 11월 22일부터 해제한다.

또한, 안전한 일상전환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부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한시적으로 적용 시행한다.

행사·집회의 경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1차 개편 시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1차 개편 시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100명 미만 경우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행사․집회 가능하다.
  
100~499명 경우는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불가피한 미접종 등 예외 대상자로만 참여시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1차 개편부터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며, 연말연시 모임수요를 고려하여 제한을 유지한 후 3차 개편시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이용자 특성상 감염시 사망위험이 높은 감염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만 보호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①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 허용, ②미접종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 ③미접종환자 1․2인실 배정④신규 입원환자는 선제적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①접종자만 면회․방문 허용, ②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 ③신규 입원환자는 선제적 PCR 검사를 의무화 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은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완료자만 출입 허용, 미접종자 이용 금지한다.

1차 개편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포함 시 좌석수의 50%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소모임, 취식, 통성기도 등 감염 위험이 큰 위험행위는 2차 개편에서 완화를 검토한다.

문의가 많은 수련회 등은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인 미만,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

multi79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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