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시행...사적모임 10~12명, 유흥·콜라텍 등은 밤 12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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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시행...사적모임 10~12명, 유흥·콜라텍 등은 밤 12시 제한
  • 전혜미 기자
  • 승인 2021.1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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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DB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1일 오전 5시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가 본격 시행됐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실내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며,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회장 등은 밤 12시로 영업이 제한된다.

행사와 집회 인원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만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따로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등과 더불어 의료기관, 요약시설, 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보여줘야 한다.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8세 이하와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며, 방역패스는 7일까지 1주일간 계도 기간을 갖는다.

maybe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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