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전자발찌 대상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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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전자발찌 대상자 결국 구속
  • 김형만 선임기자
  • 승인 2021.11.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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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수사팀 출범 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신속 대응
▲ 인천보호관찰소 전경 (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 DB)
▲ 인천보호관찰소 전경 (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 DB)

[인천=nbn시사경제] 김형만 선임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10월 27일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 A씨(33세)를 체포해 조사 후 10월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해 202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이 추가 결정된 상태였다.

A씨는 법원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 이후에도 야간 시간에 계속해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2021. 10. 23. 야간시간 A씨의 음주 정황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하려 했으나 A씨는 또다시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귀가 후 조사를 위한 소환에도 불응했다.

이에, 신속수사팀은 곧바로 직권수사를 개시하고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도주 CCTV 영상 확보 및 방문한 술집까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수집 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2021. 10. 27.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를 체포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 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이법호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죄에 대해 24시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hyung1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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