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기업 일본제철 자산압류 결정에 "즉시항고"‧‧‧대응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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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기업 일본제철 자산압류 결정에 "즉시항고"‧‧‧대응 강화 나서
  • 문상혁 기자
  • 승인 2020.08.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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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사진출처:네이버블로그)
일본제철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사진출처:네이버블로그)

 

[nbn시사경제] 문상혁 기자=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와 외신이 4일 보도했다.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 송달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다.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다만,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nasa74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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