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발주 경주 소현천 공사 장비·물품업체 줄도산 위기...미불금 4억7천여만 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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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발주 경주 소현천 공사 장비·물품업체 줄도산 위기...미불금 4억7천여만 원 발생
  • 박형기 기자
  • 승인 2021.11.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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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하도급사 서로 책임 전가...영세업자들만 피해 고스란히
경북도의 철저한 조사·대책 요구돼
▲경주시 현곡면 소현천 재해예방공사 현장 위치도.(사진제공=경주시청)
▲경주시 현곡면 소현천 재해예방공사 현장 위치도.(사진제공=경주시청)

[경주=nbn시사경제] 박형기 기자

경북 경주시 현곡면 소현천 재해예방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슬러지 무단폐기와 세륜기 미 설치 등 불법공사 논란(본보 10월 31일 보도)에 이어 건설장비, 유류대, 골재 등의 대금 수억 원을 지불하지 않아 업체들이 반발에 나서 경북도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소현천은 지방하천으로 경북도가 관리하는 하천이며, 미개수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으로 수해위험해소를 위해 경북도가 발주해 지난 2019년 12월 착공으로 오는 2023년 1월까지 실시하는 공사구간이다.

사업비 217억 3500만 원(도급 93억 2200만 원, 관급 38억 4800만 원, 보상 68억 1600만 원, 기타 17억ㅈ4900만 원)을 투입해 하천정비와 교량 2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주시 현곡면 소현천 재해예방공사 다리 신축공사현장 모습.(사진=박형기 기자)
▲경주시 현곡면 소현천 재해예방공사 다리 신축공사현장 모습.(사진=박형기 기자)

이에 경북도는 3개 시공사와 감리 2개사를 선정해 공사를 실시중이며, 원도급 주관사 A건설사(대구업체)의 하도급을 받은 B건설사(경주지역 업체)가 현재 기존에 있던 오류교 다리를 철거하고 제방일부를 축조했으며, 다리 1개소 신축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율 20%를 보이고 있다.

하도급을 받은 B건설사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원도급 주관사 A건설사로부터 구두계약으로 일괄 하도급(계약금액 91억 9153만 원)을 받아 공사를 실시해오다 2020년 8월20일 정식 하도급을 맺고 공사를 계속 추진했다.
 
B건설사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실시하면서 지난 4~7월동안 건설장비, 건축자재, 유류대, 골재 등 40여 개 업체의 4억7천여 만 원의 미불금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영세한 40여 개 업체는 도산지경에 내몰려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지난 11월4일 미불금 업체들과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에서 경주시청 앞에서 미불금 해결요구를 위한 집회를 가지고 있다.(사진=박형기 기자)
▲지난 11월4일 미불금 업체들과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에서 경주시청 앞에서 미불금 해결요구를 위한 집회를 가지고 있다.(사진=박형기 기자)

이에 지난 11월 4일 미불금 업체들과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에서 경주시를 방문해 B건설사에 대한 미불금 해결요구와 함께 집회를 가졌다.

손기환 포항·경주 지회장은 “영세한 장비·골조 등 업체들은 관급공사이기에 지금껏 미불금 발생에도 참고 있었는데 대금결제 기약이 없다”며 “하도급을 받은 B건설사가 원도급사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어 관급 공사이기에 지자체에서 적극 미불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을 받은 B건설사는 공사기간 중 토지 보상지연으로 인해 시공이 2년가량 늦어지면서 원도급사 A건설사의 관리비와 노무비, 사무실경비 부담으로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적자공사 이였으며, A건설사가 공사진행(3차분)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라는 이유로 원도급사와 마찰을 빗고 있어 미불금 발생을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 B건설사 대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원도급사 관리비마저 A건설사에서 하도급사에 일괄 부담시켜 적자손실이 너무 많아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있어 미불금이 발생했다”며 “1·2차 준공과정에서 정상적인 하도급 금액을 수령하지 못했고, 3차분 공사과정에서 원도급사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라고 밝혔다.

또 “선급금 포기각서 요구와 하도급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A건설사가 하도급을 주면서 자행된 불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회사가 떠안고 있다”며 “경북도의 철저한 감사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도급사 A건설사 대표는 “B건설사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계약조건에 원도급사 관리비는 B건설사가 지급하게 돼 있다”며 “토지 보상지연으로 인해 시공이 늦어진 것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B건설사측에 일부 보상하기로 하고, 미불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며 “하지만 B건설사는 공사를 정지하고 장비를 철수하는 등 공사 지연을 초래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주장이 다르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영세 장비업자와 공사물품업자들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업체가 발생하지 않고 공기에 공사가 완료되기 위해 공사발주 기관인 경북도의 발 빠른 대처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철저한 조사로 영세 장비·물품업체의 미불금을 신속히 처리 하겠다”며 “향후 불법공사와 미불금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krgudrl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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