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 A씨,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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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구속 A씨,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이성원 기자
  • 승인 2020.09.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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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뉴스 영상 캡처)
(사진제공=MBC 뉴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이성원 기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MW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A씨가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은 10m 가량 날라갔으며, 경찰 조사 초기까지 B씨가 운전한 것 처럼 범행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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