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엔진 멈춘다...내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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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엔진 멈춘다...내년 시범운영
  • 전혜미 기자
  • 승인 2021.12.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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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aver포토
사진=naver포토

[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올해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차량 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올해 2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계기관이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maybe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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