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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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 박정희 기자
  • 승인 2021.12.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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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사진제공=무안군)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사진제공=무안군)

[무안=nbn시사경제] 박정희 기자 

전남 무안군은 개별공시지가를 휴대전화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년 결정·공시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기준일인 4월 29일에 맞춰 개별지 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민 밀착형 맞춤 서비스다.

신청대상은 무안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 군청 홈페이지, 민원지적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문자는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발송된다.

김산 군수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방법이 필요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과 빠른 개별 통지를 원하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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