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파트 관리비 유출 관행 전수조사 나선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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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아파트 관리비 유출 관행 전수조사 나선 광주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12.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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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이어 광주시도
대구 한 아파트 추가 청구된 관리비 3억8천만 원 돌려줘라 판결도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관리비 유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전수 조사를 착수했다.(사진=광주시 홈페이지)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관리비 유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전수 조사를 착수했다.(사진=광주시 홈페이지)

[광주=nbn시사경제] 김도형 기자

지난주 광주광역시가 위무 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중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정상 청구하고 납부했는지 5년간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위탁관리회사가 청구해 받아 간 관리직원의 4대 보험료가 2년간 1천1백만 원 이상 과다 청구된 것이 발견 돼 주민에게 돌려준 사건이 광산구 김영관 의원에 의해 이슈가 되었다.

김영관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이와 같은 입주민의 피해가 비단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역과 나아가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정의당 광주시지부 또한 같은 주장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목포시는 관내 아파트 70여 개소의 4대 보험 청구내역과 사회보험공단의 납부액을 비교해 차액 6척8천6백만 원을 찾아내 모두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 대구시에서도 달서구 한 아파트가 청구한 부당이익환수청구 소송에서 위탁관리회사가 8년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직원의 4대 보험료, 미지급 연차수당/퇴직금 등 추가 청구해 받아 간 입주민 관리비 3억 8천만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sk@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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