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법 개정...미성년 자녀 부모 빚 대물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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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법 개정...미성년 자녀 부모 빚 대물림 근절"
  • 전혜미 기자
  • 승인 2022.01.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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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대선후보 공식 사이트
사진=이재명 대선후보 공식 사이트

[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며 "관련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maybe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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