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경찰서에 자진 신고
상태바
정형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경찰서에 자진 신고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3.16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인 정형돈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 TV' 영상 캡처)
방송인 정형돈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 TV'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방송인 정형돈(44)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경찰서를 찾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정씨는 16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스스로 방문해 도로 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신고했다. 지난달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속에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영상에서 정씨는 운전 중 전화 인터뷰를 해보겠다며 PD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아 한참 동안 통화했다. 해당 장면이 나간 직후 정씨와 제작진 측은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도 “문제의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가 재업로드 했다”며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다. 앞으로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정씨의 위반 사항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