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사고' 책임사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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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사고' 책임사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2.03.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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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6개월 내 강력 처분키로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 블랙박스 영상.(사진=KBS 유튜브 캡처)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 블랙박스 영상.(사진=KBS 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지훈 기자

서울시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처분 사유는 부실시공으로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다.

지난해 6월 광주시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8개월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로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jaso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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